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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강길수 기자

[지방직 특집 ②] 한눈에 보는 지방직 공무원시험계획, 수정테이프 사용은?

  • 입력 2020.02.21 16:05
  • 수정 2021.04.16 14:49
  • 댓글 0

서울·전남, 3월 9일부터 원서접수 시작
대다수 지자체 6월 필기시험, 8월 면접에 이어 9월 최종합격자 발표
울산, 수정테이프 사용 불가

세종과 전북을 제외한 15개 지자체의 2020년 지방공무원 시험계획이 모두 발표됐다. 이들의 올해 총 일반직(7급, 8·9급, 연구·지도직 포함) 선발인원은 2만 4281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줄었다. 2년 연속 대규모 채용이 예상되는 만큼 수험생 입장에서는 올해를 합격의 적기로 삼아야 한다. 지자체별 원서접수 및 시험일정은? 15개 지자체 중 가장 먼저 원서를 접수하는 곳은 서울과 전남이다. 두 지역의 접수 가능 기간은 3월 9일(월)부터 13일까지이다. 이어 3월 23일(월)부터는 강원, 3월 30일(월)부터는 경기 지역의 원서접수가 진행된다. 이들을 제외한 부산 등 11개 지역은 4월 6일부터 10일까지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원서접수가 끝나면 5월 말부터 각 지자체의 필기시험 장소 공고가 이어진다. 5월 15일(금)에 충남이 스타트를 끊고 5월 20일(수)에는 대전과 경남이, 5월 22일(금)에는 충북, 제주, 부산, 울산 등이 시험장소를 밝힌다. 이외 지역들의 필기시험 공고일은 ▲대구 5월 26일(화) ▲서울 5월 27일(수) ▲광주 5월 27일(수) ▲경북 5월 28일(목) ▲강원 5월 28일(목) ▲경기 5월 29일(금) 등이다. 인천과 전남은 6월 3일(수)에 필기시험 장소를 공고할 예정이다. 지자체별 접수 시작일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접수 기간은 닷새로 모두 같다. 6월 13일 치르는 필기시험의 합격자 발표는 대체로 7월 중순에 발표할 예정이다. 7월 10일(월)에는 인천과, 대전, 충북, 충남, 전남 등 5개 지역이 발표하며, 7월 16일(목)에는 경북과 대구가 바통을 이어받는다. 17일(금)에도 부산과 광주, 울산, 강원, 경남 등 5개 지역이 합격자를 발표한다. 이어 서울이 7월 24일(금)에 발표하는 가운데 제주만 8월(14일, 금)에 필기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면접시험은 대부분의 지자체가 8월 3일(월)과 8월 17일(월)에 시작한다. 3일에는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이 8월 17일에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이 면접시험을 시작하며 시험기간은 해당 지자체의 선발규모에 따라 짧게는 5일에서 길게는 19일로 다양하다. 이밖에 경남은 8월 4일(화)부터 8월 12일(수)까지, 대전은 8월 6일(목)부터 8월 11일(화)까지, 선발예정인원이 대폭 감소한 서울은 8월 27일(목)부터 9월 11일까지 면접시험을 치른다. 제주는 8월 25일(화), 단 하루에 걸쳐 면접시험을 시행한다. 경기는 5680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지만, 최종합격자 발표는 8월 17알(월)로 가장 빠르다. 8월 하순에는 강원과 경남, 대전, 전남이 차례로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이어 9월 초순에는 대구, 인천, 울산, 충남, 경북, 제주가, 9월 중순에는 부산, 광주, 충북이 최종합격자를 가린다. 발표한 지자체 중 가장 늦게 최종합격자를 발표하는 곳은 서울로 9월 29일(화) 예정이다. 2020년 시험, 유의사항은? 2017년 경기와 인천이 처음 도입한 수정테이프 허용은 올해 그 범위가 더욱 확대됐다. 지난해까지 수정테이프를 사용할 수 없었던 경북을 포함해 서울, 부산, 대구 등 15개 지자체가 수정테이프 사용이 가능해졌다. 다만 울산은 수정테이프를 사용할 수 없으며 세종은 허용여부를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이밖에 사회, 과학, 수학 등 고교과목의 출제범위는 2015년 개정된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사회는 기존 ‘법과 정치’에서 ‘정치와 법’으로, 과학은 물리Ⅰ에서 물리학Ⅰ으로 각각 개정된 교과명을 반영한다. 또한 수학은 기존 출제범위에서 미적분Ⅰ을 제외하고 수학을 추가한다. 7급 행정학의 경우 지방행정을 포함해 시험을 치른다. 지원한 지역의 거주지제한도 주요 확인 사항이다. 지원자는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 시험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해서 지원한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한다.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있다면 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2020년 1월 1일 이전까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합산해 3년 이상인 자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필기시험 응시자는 반드시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춰 답안을 표기해야 한다. 과목 순서를 바꿔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밖에 내년부터는 지방직 8?9급 및 7급(연구직?지도직 포함)의 공?경임 필기시험과 같은 날짜에 시행되는 시험을 중복접수 할 수 없다. 또한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등 공통적용 가산점은 올해까지만 적용되며 내년부터는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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