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타직
  • 기자명 강길수 기자

[교행직 특집 ③] ‘안일한 선발’에 수험생들 피눈물

  • 입력 2020.03.05 15:24
  • 수정 2021.04.16 14:53
  • 댓글 0

충북교육청 2020년 응시자격 변경 공고에 수험생 논란
사전예고 통해 반드시 유예기간 둬야

충북교육청은 지난 3일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조리, 시설관리 직렬의 응시자격을 변경, 공고했다. 유예기간 없이 경력조건을 추가할 경우 피해가 상당하다는 의견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소통하는 교육청의 모습. 박수를 받아 마땅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공고 후에도 조리 직렬 수험생의 분노는 쉬 가라앉지 않고 있다. 무슨 이유에서일까? 충북교육청은 지난 2017년 조리 직렬을 신설해 매년 경력채용을 실시하고 있다. 2017년 11명이 최종합격했으며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50명, 33명을 선발했다. 올해 역시 지난 2일 공고를 통해 24명의 경채선발인원을 공고했다. 2년 이상 근무 경력을 내놓으라니요 충북교육청은 2019년까지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중식·일식·양식·복어), 조리기능사(한식·중식·일식·양식·복어) 중 하나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한해 응시 자격을 부여했다. 2일 발표한 2020년 응시자격 공고는 이와 달랐다. 기능사자격증 보유자의 경우 집단급식소에서 시험공고일 이전 2년 이상 근무(조리관련 업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라면 당연히 2~3년 전에 사전예고를 통해 준비할 시간을 줬어야 했다. 시험 3개월 전에 갑자기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내놓으라는 건 상식 밖의 일이다. 이에 수험생들은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와 해당 기사에 댓글 달기 등으로 대응했다. 한 수험생은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이 시험에만 집중했는데 갑자기 바뀐 공고 때문에 지원조차 못하게 생겼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공고 변경, 불만은 끊이지 않았다 상황은 하루 만에 급변했다. 지난 3일, 충북교육청은 ‘2년 이상 근무’ 항목을 삭제했다. 여기에 2021년 이후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력요건도 예고했다. 기능사 자격증 보유자 중 2021년 시험에는 집단급식소 1년 이상 근무자, 2022년 시험에는 집단급식소 2년 이상 근무자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엔 2일 발표한 최초 자격 요건을 충족한 수험생들의 불만이 새어 나왔다. 사전 예고 없이 2년 경력을 자격 요건으로 넣은 건 잘못됐지만, 경채이니 만큼 근무 경력은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한 수험생은 “2년 이상 근무 요건을 다시 뺄 게 아니라 공채와 경채를 구분해 모집하는 게 가장 현명한 대처였을 것”이라며 “면밀한 검토도 없이 공고를 변경했다가 하루 만에 또 다시 번복하는 충북교육청의 업무 처리에 화가 치민다”라고 전했다. 수험생의 말처럼 변경 공고에 구분 모집을 했다면 문제가 없었을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공개경쟁과 경력경쟁의 시험 과목이 다르기 때문이다. 조리 직렬은 17개 교육청이 공동출제하며 공채는 국어와 한국사, 위생관계법규를, 경채는 사회와 위생관계법규를 필기시험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집단급식소 2년 이상 근무’를 경채의 자격 요건으로 한다면 이를 채우지 못한 경채 준비생은 공채에 응시해야 한다. 즉, 국어와 한국사를 필기시험일인 6월 13일 전까지, 약 100일 만에 완독해야 한다. 결국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한 번 정한 공고를 변경한다는 건 많은 부담과 비판이 따를 수밖에 없다. 경남교육청은 올해 공고에서 2021년부터 조리 직렬을 공채와 경채를 병행 선발할 것을 ‘사전예고’했다. 이에 앞서 전남은 2018년부터, 경북은 2019년부터 병행 선발을 진행하고 있다. 각 교육청이 필요한 인원을 교육청의 요건을 세워 뽑는 것을 지적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그 요건에 부합할 수 있게끔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반드시 병행해야 할 일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