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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직
  • 기자명 강길수 기자

경찰공무원 필기시험 어떻게 바뀔까?

  • 입력 2020.03.12 15:49
  • 수정 2021.04.16 14:53
  • 댓글 0

필기시험 시행기준(안) 행정 예고, 핵심은?
검정시험 기준 점수 및 과목 간 비중 꼼꼼히 살펴야
3월 24일까지 메일 또는 우편으로 의견 제출 가능

지난 4일 경찰청은 경찰 채용 필기시험 시행기준(안)을 행정 예고했다. 2022년 1월 1일부터 경찰 채용 필기시험 과목개편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고였다. 영어·한국사 검정제 시행 이번 시행기준(안)의 핵심은 영어와 한국사 과목의 검정제 시행과 과목 간 비중 및 과목 내 출제비율이다. 먼저 영어는 순경 공채와 경찰행정 경채 공통으로 토익(TOEIC) 기준 550점을 기준 점수로 정했다. 공고에서 기준 점수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토플(TOEFL), 텝스(TEPS), 지텔프(G-TELP), 플렉스(FLEX), 토셀(TOSEL)도 인정한다. 토익 570점을 기준 점수로 정한 7급 군무원 시험이 ▲토플-PBT 480, CBT 157, IBT 54 ▲텝스(구)-500 ▲텝스(신)-268 ▲지텔프-Level2 47 ▲플렉스-500으로 기준점을 삼은 걸 봤을 때, 경찰공무원시험의 기준 점수는 이보다 조금 낮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는 순경 공채의 경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경찰간부후보생은 2급을 각각 기준 점수로 정했다. 경찰청은 수험생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영어 검정시험은 3년, 한국사 검정시험은 4년의 유효기간을 뒀다. 즉 2022년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영어는 2019년 1월 1일 이후, 한국사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검정시험의 성적을 제출하면 된다. 과목 간 비중은? 고교과목을 폐지하고 헌법 신설 및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형사법으로 통합하면서 하면서 과목 간 비중도 새로 산정했다. 먼저 순경 공채는 ▲경찰학 40% ▲형사법 40% ▲헌법 20%, 경찰행정 경채는 ▲경찰학 40% ▲형사법 40% ▲범죄학 20%로 비중을 구분했다. 이들 시험은 문항 수 증가로 과목 간 비중을 반영했다. 예를 들어 순경 공채는 형사법과 경찰학 각각 40문항, 헌법 20문항으로 필기시험을 치른다. 경찰청은 “경찰학은 경찰행정법과 경찰행정학을 포함해 기존 문항 수(20문항)로는 전체적인 평가가 곤란해 문항 수로 비중을 반영했다”라고 전했다. 다음으로 경찰간부후보생(읿반)은 형사법과 경찰학을 각각 30%, 헌법과 범죄학을 15%, 선택과목에는 10%의 비중을 뒀다. 이밖에 간부후보(세무회계)는 ▲형사법 30% ▲세법개론 20% ▲회계학 20% ▲헌법 15% ▲선택과목 15%, 간부후보(사이버)는 ▲형사법 30% ▲시스템보안 20% ▲정보보호론 20% ▲헌법 15% ▲선택과목 15%의 출제 비중을 뒀다. 경찰청은 “경찰간부후보생 시험은 3개 세부 분야별 과목 간 출제비율이 달라 문항 수 조절이 곤란하다”라며 “기존 문항 수(40문항)를 유지하고 문항 당 배점 차등으로 비중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찰간부후보생(일반)을 예로 문항 당 배점을 살펴보면 ▲형사법(120점)-3점 ▲경찰학(120점)-3점 ▲헌법(60점)-1.5점 ▲범죄학(60점)-1.5점 ▲선택과목(40점)-1점 등이다. 120점, 60점 등 과목별 만점은 경찰청에서 언급한 예시이며 변경될 수 있다. 과목 내 출제비율은? 경찰청은 시행기준(안)에서 과목 내 출제비율도 언급했다. 신설된 헌법의 경우 기본권 총론·각론에서 80%, 헌법총론·한국 헌법의 기본 질서에서 20% 내외로 출제한다. 형사법은 형법총론과 형법각론에서 각각 35% 내외, 형사소송법에서 30% 내외로 출제할 예정이다. 헌법을 비롯한 모든 과목은 객관식으로만 출제된다. 경채 자격기준도 개선 경찰행정 경채의 자격기준 개선도 예고했다. 먼저 이수 필요과목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필수과목과 선택과목 및 유사과목으로 분류해 경채 응시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찰학과, 범죄학, 경찰수사론, 형법, 형사소송법 등 6개 과목을 필수로, 경찰행정학 등 30개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지정한다. 또 유사과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국 경찰행정 관련 학과의 교과과목명을 전수 조사하고 총 592개 유사과목을 분류한다. 예를 들어 경찰학은 경찰학개론, 경찰학총론, 경찰학각론 등을 유사과목으로 지정한다. 경찰행정 관련학과 기준도 변경한다. 지금까지는 학과명에 ‘경찰’이 포함된 경우만 관련 학과로 인정했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학과 또는 학부명에 ‘경찰’이 포함되고 학과 커리큘럼 학점 합계가 필수과목 포함 45학점 이상인 경우 관련 학과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각 과목별 인정학점은 3학점으로 상한을 둔다. 경찰청은 오는 3월 24일까지 시행기준(안)에 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이는 경찰청 홈페이지에 첨부된 양식을 작성한 후 경찰청 전자우편 또는 교육정책 담당관실로 우편 제출하면 된다. 한편, 경찰청은 앞서 2013년 영어와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정하고 형법, 형사소송법,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중 3과목을 선택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고교 졸업자들의 순경 공채 응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관한 기본 지식은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결국 경찰청은 2022년부터 고교 선택과목 폐지와 헌법 과목 추가 등을 골자로 하는 ‘필기시험 과목 세부 개편안’을 작성, 지난해 2월 행정 예고했다. 이어 지난 10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5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고교과목 폐지가 현실화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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