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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강길수 기자

9급 지방직 공무원시험, 기사 시험과 일정 겹쳐

  • 입력 2020.04.22 20:11
  • 수정 2020.04.25 05:23
  • 댓글 1

수험생들 "산업기사 시험과 겹쳐, 응시 기회 박탈될 수도"
행안부, SNS에 관련기관 협의 후 방안 마련 밝혀

6월 13일로 예정된 지방직 9급 공무원 필기시험에 수험생들은 불만을 토로했다.
기사 시험과 겹쳐 가산특전은 물론 일부 직렬은 응시 기회조차 박탈될 수도 있어서다.
22일 오전,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방공무원 공채 필기시험은 예정대로 시행됩니다'라고 전했던 행정안전부는 같은 날 오후 대책 마련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SNS 댓글로 "기사 시험과 지방직 시험이 겹치는 점에 대해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수험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전했다.
뒤늦게라도 대책 마련에 나선 건 바람직한 일이다.
허나 발표 전에 기사 시험 일정 등을 확인하지 않은 데다 관련부처와 면밀한 검토가 없었다는 점에서 수험생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직 시험 일정이 발표되기 2일 전인 20일 고용노동부는 4월 25일로 예정된 제1회 기사시험을 6월 6과 7일, 산업기사 및 서비스자격증 시험을 6월 13일과 14일 분산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당초 제1회 시험에서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등을 취득해 가산 특전을 받고자 했던 수험생들은 지방직 시험이 그대로 시행되면서 그 기회가 사라졌다.
이보다 더한 건 전산, 지적 등 일부 직렬의 수험생은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 유효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야만 응시할 수 있다.
공무원저널에 제보한 한 수험생은 "지적직은 여러 타 직렬과 다르게 국가직은 모집하지 않는 데다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를 필수조건으로 한다"라며 "2019년 7월에 마지막 원서접수가 있었기에 지난해 8월부터 준비한 공시생들은 올해 치러지는 1회 정기기사 시험에서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지방직 채용조건을 충족할 수 있었다"라고 전했다.
본지에서 지난 20일 기사화한 것처럼 지방직은 필기시험 전날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대해 특전을 부여한다.
공통으로 적용되는 자격증은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제어 산업기사 등이며 0.5~1%의 가산점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직렬별로는 3~5%의 가산점을 적용한다.
지적처럼 자격증 소지가 필수인 직렬도 존재한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제1회 시험의 최종합격자 발표는 6월 12일과 6월 26일이었으며 이중 전자기사, 식물보호기사 등 15개 종목이 12일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험이 연기되면서 최종합격자 발표도 8월 이후로 미뤄졌다. 응시 기회 박탈 등 피해가 예상되는 수험생들을 위한 대책으로는 유효 자격증 기한을 필기시험 전날이 아닌 지방직 최종합격자 발표 전날로 변경하는 안이 있다.
다만 각 지자체가 최종합격자 발표일을 기사 및 산업기사 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후로 정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를 수 있다.
다음으로 기사 시험 일정을 앞당겨 최종합격자 발표를 지방직 9급 필기 전날 이전으로 하는 안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이미 두 차례 시험이 연기된 바 있어 기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또 다른 불만이 제기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는 지방직 9급 일정을 제1회 기사 및 산업기사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로 변경하는 안이 있다.
어떤 쪽으로든 쉽지 않은 결정이겠지만, 몇 년을 준비해 온 수험생들의 혼란을 더 이상 가중하지 않기 위해 빠른 공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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