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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강길수 기자

지방직 공무원시험, 지역별 가산점 등록기간은?

  • 입력 2020.06.08 16:08
  • 수정 2021.04.16 14:51
  • 댓글 0

답안지에 가산점 표기란 없어
지자체별 등록 기간 반드시 확인해야

시험 연기 여부, 가산점 인정, 자가격리자 응시까지 수험생 사이에서 숱한 논쟁이 있었던 올해 지방직 필기시험이 13일 시행된다. 공무원저널에서는 시험을 앞두고 시험장 규모를 비롯해 핵심 정보 및 유의사항 등을 연재한다. 그 세 번째로 지역별 자격증 가산점 등록기간을 정리해봤다. 이번 지방직 공무원시험만큼 변경 공고가 자주 발표된 시험은 없었을 것이다. 이번 시험의 핫 이슈였던 ‘가산점’과 ‘응시자격 요건’은 필기시험 이후의 일정을 변경할 수밖에 없게 했다. 4월 22일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공채 필기시험이 6월 13일 예정대로 시행된다는 내용을 공지했다가 크게 혼쭐난 바 있다. 공지 이틀 전 고용노동부가 제1회 기사 필기시험을 6월 6일과 7일, 6월 13일과 14일로 분산 시행한다고 전했기 때문이다. 시험 일정이 겹치는 수험생은 가산점을 받지 못하거나 전산·지적 등 일부 직렬은 응시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은 공무원시험은 6월 13일에, 기사 시험 등은 6월 14일에 시행한다고 협의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역시 하루 간격으로 시험을 치는 건 무리라는 수험생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결국 지방직 자격 요건 및 가산점과 관련한 기사 시험은 6월 21일로 연기됐다. 또한 가산점 적용 자격증은 8월 7일, 응시요건 자격증은 8월 7일과 8월 28일로 합격자 발표 일정도 앞당겼다. 지방공무원 임용령도 개정됐다. 먼저 재해·재난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고 기일에 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울 경우 시험 실시기관 장이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기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기술자격증 인정 기준일을 재난 발생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지난 5월 26일에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110호를 통해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에 관한 특례를 적용했다. 6월 13일 시험에 한해 지방직 시험 이후 28개 자격증을 2020년 8월 7일까지 취득한 경우 가산특전을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여기에는 6월 12일(금) 최종합격자 발표가 예정됐던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국가기술자격증 등이 포함된다. 이에 해당하는 취득예정자는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접속해 ‘취득예정자’로 가산을 신청해야 한다. 등록기간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다. 먼저, 인천?부산?광주?세종?충남?경북은 필기시험 시행일인 6월 13일 이전에 자격증을 취득한 이들에게 6월 12일(금)까지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중 인천과 충남, 경북은 취득예정자도 12일까지 등록해야만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나머지 부산과 광주, 세종은 6월 17일(수)까지 취득예정자의 가산점 등록이 가능하다. 광주는 추가 등록을 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하지 못한 응시자는 해당 자격증의 합격자 발표 후 8월 10일(월) 오후 6시까지 광주광역시 인사정책관실로 방문해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가산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밖에 대구와 대전, 서울은 6월 13일(토)부터 6월 16일(화)까지 가산점 등록을 할 수 있다. 울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남, 제주의 가산점 등록기간은 6월 13일(토)부터 6월 17일(수) 까지다. 필기시험의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으므로 해당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가산점을 받을 수 없다. 한편, 공무원저널에서는 지방직 시험을 앞두고 체감난도 및 시험 당일 방역 관리 만족도 등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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