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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 기자명 최호

'2021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지급일은? 최대 받는 금액 얼마일까

  • 입력 2021.01.20 10:20
  • 수정 2021.01.20 10:28
  • 댓글 0
2021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자격요건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가구 특성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르고, 단독가구 최대 150만원,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원, 맞벌이의 경우 최대 300만원이 장려금으로 제공된다.

장려금 신청요건 가구는 단독가구의 경우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다.
자격기준은 가구원 기준에 따라 단곡 가구의 경우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의 경우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의 소득일 때 지원 가능하다.
이번 21년 하반기 반기신청 기간은 21년 3월 1일(월) ~ 3월 15일(월)까지 2주 내에 신청해야 하며 지급시기는 21년 6월이다.
정기신청의 경우 오는 5월에 신청해야 하며, 9월 지급된다.

한편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6월 2일 ~ 12월 1일이다.
즉 2020년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오는 3월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로그인한 후 홈 화면에 '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 신청 바로가기' 클릭 후 간편신청하기 또는 일반신청하기를 클릭한 후 절차에 맞춰 진행하면 된다.
한편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명절 전 가계·기업의 소득 확충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의 조기 지급, 공공기관의 선구매 체결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2월 어려운 고용사정을 고려해 직접일자리 104만 개 중 70만명 이상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1분기 중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2만8천명 이상 채용하도록 고용지원에 역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공무원저널, P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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