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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
  • 기자명 최수혁 기자

아동학대살인, 살인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된다.

  • 입력 2021.02.25 07:07
  • 댓글 0

- 아동학대살해죄 신설...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미혼부 출생신고 허용 법안도 법안 소위 통과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정인이 사건의 가해자인 양부모의 강력처벌을 촉구하였다.

앞으로 아동을 학대 살해한 사람은 살인죄보다 더 무거운 중형에 처해질 예정이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는 아동을 학대 살해 한 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형법상 살인죄(5년 이상 징역)보다 법정형이 무거워 진것이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아동학대범죄사건에 대한 국선변호사·국선보조인 선임을 의무화 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범죄의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관련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법안소위는 미혼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현행법은 혼외 상태에서 아이를 낳으면 원칙적으로 친모만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할수 있게 되어 있었다.

하지만, 친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출생신고를 거부하는 일이 종종 발생해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통해 친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친부가 법원의 확인 절차를 거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가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심의과정에서 혼외자에 대한 유전자검사를 통해 미혼부가 아동의 생부로 확인되면 모와의 관계를 따지지 않고 인지의 효력이 없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생부의 출생신고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나, 자녀의 법적지위 불안정에 대한 우려 등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을 예단할 수 없어 출생신고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 수행 후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퍼블릭뉴스 / P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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