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정치일반
  • 기자명 최수혁 기자

의사면허 취소법 결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 입력 2021.02.27 07:18
  • 댓글 0

- 국민의 힘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계류 시키는 것으로 결론

윤호중 법사위원장(가운데)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사진출처 = 중앙일보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가칭 중대범죄의사면허취소법인 <의료법 개정안>이 야당인 국민의 힘 의원들의 거센 반대로 결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여야는 열띤 공방를 펼쳤다.

우선 야당인 국민의 힘 의원들은 적극적인 반대의 뜻을 보였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 살인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면허를 취소해야겠지만, 교통사고 등과 같은 직무와 연관성이 없는 범죄로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 고 하였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 2000년 의료법 개정으로 의사에 대한 면허 취소 사유가 대폭 좁아졌다며 의료인들의 범죄가 갑자기 늘어난것도 아닌데 왜 거꾸로 가는것인가" 반문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은 달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 과거 강제추행·성폭행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들이 고작 1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그쳤다“ 며 "국민들은 이런 범죄 의사들이 돌아와 다시 진료행위를 하는것을 원치 않는다." 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에 고도의 윤리성과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 며 “심지어 공인중개사도 면허 취소 규정이 있는데 의사만 안된다는건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논리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어떤 국민이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한테 진료를 받고 싶겠느냐. 이건 누구나 납득할 만한 상식이고 더불어 이번 개정안은 면허를 영구히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게 아니라 결격기간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시간 토론끝에 결국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양당 간사와 협의한 결과 내용을 수정하여 다음 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계류시키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퍼블릭뉴스 / PSNEWS]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