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시행령 및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30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사인간 금전대차 및 금융회사 대출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4%p 인하된다.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경감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저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 감소?불법사금융 이동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다.
각 세부 방안은 3~4월 중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최고금리 인하 시행에 맞춰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 따른 최고금리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전 체결된 계약에는 기본적으로 인하된 최고금리가 소급되어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단, 저축은행은 개정 표준약관에 따라 기존 계약도 인하된 최고금리(20%) 적용된다.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 시행을 전후하여 금융회사?대부업체 등에게 20% 초과대출에 대한 자율적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장기계약 유도관행 및 자율적 금리인하 상황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출 이용자들이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명확히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 안내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