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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최수혁 기자

추경호, 공공기관 임원 정치활동 금지 3법 대표발의

  • 입력 2021.04.0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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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임원의 정치운동 금지, 입후보 前 사퇴 대상 기관 확대, 정당 발기인 및 당원 자격제한 신설 추진
-「공공기관운영법」「공직선거법」「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추경호 의원 / 출처 = 추경호 의원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낙하산 인사 논란이 커지고 있는 공공기관 임원의 정치활동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공공기관운영법」, 「공직선거법」, 「정당법」으로 구성된 “공공기관 임원 정치활동 금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은 정부의 공공사업을 위탁받아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공공기관 임원들은 높은 책임감과 도덕성은 물론,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

이에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치운동의 금지 규정을 「공공기관운영법」상에도 적용하여 공공기관 임원의 정당, 정치단체 결성 및 가입, 특정 정당·특정인 지지/반대, 다른 임직원에 정치적 행위 요구 및 그에 따른 보상·보복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고자 한다.

또한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전체 공공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임원에 한해서만 선거일 前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여 공공부문의 선거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정당법」상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의 범위에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임원을 추가하여, 업무수행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공공부문에 부당한 정치적 영향이 미치는 것을 방지했다.

추경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소위 캠코더(대선캠프, 코드인사, 더불어민주당)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이 있었다. 전문성이 낮은 낙하산 인사가 ‘선거용 이력 쌓기’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임원으로 임명되고, 선거에 출마하는 행태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공공기관 임원 정치활동 금지 3법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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