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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최수혁 기자

문체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 마련

  • 입력 2021.04.05 00:06
  • 수정 2021.11.13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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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지도자 간 불공정한 계약문화 개선 발판 마련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출처 =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4월 5일(월)부터 시행한다.

지난해에 경주시청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직장운동경기부를 특별 근로 감독한 결과 선수들이 불공정한 계약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것이 밝혀졌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해 8월,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해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12월에는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공개토론회 등을 거쳤다.

이후 체육계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 의견을 수렴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고시한다.

이번 제정안에서는 선수들의 활동 형태에 따라 근로계약을 맺고 선수로 활동하는 근로자용 표준계약서와 위·수탁 계약을 통해 비전속으로 활동하는 비전속용 표준계약서 2종을 마련했다.

근로자용 표준계약서는 직장 및 선수가 사용자와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율을 받게 되는 계약 형태이다.

비전속용 표준계약서는 선수들이 자유계약(프리랜서) 형태로 실업팀에 종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회와 훈련 참가, 기타 영리활동을 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와 수익을 본인의 소득으로 하는 계약 형태를 말한다.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으로는 ▲ 계약당자사 명시, ▲ 계약 기간 및 효력, ▲업무, 과업의 범위, ▲ 계약금액, ▲ 계약의 변경 및 해지, ▲ 손해배상 관련 사항, ▲ 계약 불이행의 불가항력 사유, ▲ 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 ▲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관한 사항(근로자용) 등이 있다.

특히, 당사자 간 권리와 의무를 규정해 사용자가 선수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도록 했고, 선수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급여체계를 정비했다.

또한 임의적으로 계약을 변경할 수 없도록 계약 변경·해지 관련 사유와 절차를 규정하는 등 선수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현재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직장운동경기부 916곳, 선수 6,000여 명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표준계약서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2분기 중에 표준계약서 해설집을 마련해 대한체육회를 통해 배포하고 직장운동경기부 사용자·선수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표준계약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사업 추진 시 가점을 부여하고 매년 지자체 등을 통해 표준계약서 활용 현황을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문체부 유병채 체육국장은 “이번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 제정은 스포츠 분야에서 공정한 계약문화를 확산하고 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과 합숙소 관리지침 마련, 성과평가체계 개선 등을 통해 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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