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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 기자명 엄지희 기자

금감원 "NH증권, 옵티머스 투자금 전액 환불 해야"

  • 입력 2021.04.06 14:40
  • 수정 2021.04.06 15:29
  • 댓글 0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사진=NH투자증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의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 대해 투자원금 전액(100%)을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6일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옵티머스 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권고다.

분조위는 NH투자증권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판단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

계약체결 시점에 옵티머스 펀드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만기 6~9개월)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자산운용사가 작성한 투자제안서와 자체 제작한 상품숙지자료 등으로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95% 이상 투자한다고 설명했다는 점에서다.

또 당시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안전한 공공기관의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공고했지만 금감원 검사 결과, 옵티머스 펀드는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한 적이 없었다. 편입 자산의 대부분인 98%를 비상장기업이 발행한 사모사채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NH투자증권은 펀드의 위험성이나 손실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은 채 안정적으로 3%의 수익이 난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당시 공공기관 매출채권의 수익률은 2%에도 못 미쳤다.

NH투자증권은 환매가 중단된 46개 옵티머스펀드 5151억원 중 84%를 차지한 4327억원을 판 최대 판매사다.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사모펀드 35개는 개인 884좌, 법인 168좌 등 다수의 투자 피해자가 발생했다.

분조위를 앞두고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NH투자증권(판매사), 하나은행(수탁은행), 한국예탁결제원(사무관리사)이 공동으로 책임진다는 내용의 ‘다자배상안‘을 금감원에 제안해 시민단체의 비난을 받았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금감원은 처음부터 사기로 운용된 옵티머스펀드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및 원금 전액 배상’ 결정을 내리고, 금융위는 NH투자증권의 판매책임자인 정영채 사장을 강력하게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NH투자증권이 분조위의 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일반투자자 기준 약 3000억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의 100% 배상 결정은 지난해 7월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에 이어 두 번째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분조위의 이번 조정안 결정을 존중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예탁원도 감사 진행 중이고 하나은행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분조위 결과가 좀 급한 것 같다, 윤석헌 원장이 올 7월 임기 만료인데, 그 부분이 반영된 거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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