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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 기자명 엄지희 기자

신한금투, 직원 비리에 '신뢰회복·내부통제 시스템' 엇박자

  • 입력 2021.04.12 16:54
  • 수정 2021.04.12 17:44
  • 댓글 0
신한금융투자 전경 [사진=신한금융투자]

라임펀드 사태 이후 '소비자 신뢰 회복'과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를 위해 구원투수로 등판한 이영창 신한금융투자 사장이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이 사장은 라임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김병철 사장 후임으로, 지난 2020년 3월부터 신한금투를 이끌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투의 직원이 9년여 동안 가족 명의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혐의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이와 별개로 금융위는 신한금투에 대해 과태료 4800만원을 부과했다.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관련해서도 피해자 대리 법무법인이 지난 9일 신한금투 신탁부 직원을 대상으로 상품설명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조6000억원대의 피해를 낳은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의 마무리가 채 안된 상황에서 직원의 일탈이 적발되자, 신한금투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한금투 직원 A씨는 지난 2010~2018년 동안 가족 명의의 계좌로 상장사 주식을 거래했고,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과 거래명세를 통지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 63조에 따르면 금융회사 임직원은 자신의 명의로 상장사 주식을 매매해야 한다. 또 소속사에 신고한 계좌 하나만을 사용해야하고 거래명세를 분기별 등 일정 기간마다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사내 감사에서 가족 명의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밝혀져 사내 징계를 받았다.

특히 금융권에 종사하는 직원이 자신의 직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것은 사회적, 도덕적으로 중대 사안인데다가 라임사태가 마무리도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신한금투는 신뢰문제에도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2016~2018년 여러 건의 성과보수형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면서 핵심설명서 등 계약서류에 성과보수 지급 사실과 그 한도 등 자본시장법상 필수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 사장은 취임 직후 금융소비자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한 조직개편과 상품판매제도 개편을 감행했다. 신탁부의 신규 업무 중단,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사업 범위를 축소하고, 전 업무 분야에 걸친 리스크를 분석하고 관리하는 '운영리스크' 전담조직도 신설했다. 상품선정 단계에서 상품출시를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인 상품전략위원회도 설치했다.

투자상품 판매 후 금융상품 감리기능을 수행하는 '상품감리부'를 만들어 신설된 '금융소비자보호총괄 책임자(COO)' 아래 두고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했다.

이같은 이 사장의 노력에도 그간 만연했던 직원들의 비위가 드러나면서 이 사장의 '신뢰 회복' 드라이브 역시 주춤할 수밖에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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