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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 기자명 백성진 기자

주택거래 감소에 가계부채 증가폭 '둔화'

  • 입력 2021.04.14 16:27
  • 댓글 0

-신용대출도 정부 규제 정책 효과로 증가세↓
-금융위 "이달 중 종합대책…세밀히 관리할 것"

전년동월 대비 가계부채 증가율. 자료=금융위원회

주택 거래량 감소에 따라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부채 증가율이 소폭 둔화됐다. 신용대출도 정부의 규제 정책이 효과를 내면서 전년과 비교해 증가세가 꺾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원회가 14일 발표한 '3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부채 증가액은 9조1000억원으로 1월(10조4000억원), 2월(9조7000억원)에 비해 소폭 줄었다. 가계대출 잔액의 작년 대비 증가율도 전달(8.5%)보다 0.1%포인트 낮은 8.4%를 기록했다.

가계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도 지난달 증가액이 6조5000억원으로 2월(7조8000억원)보다 소폭 줄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 들어 주택 거래가 다소 줄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전월 대비 다소 둔화되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았던 2019년이나 2020년에 비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용대출은 지난달 9000억원 늘면서 전년(4조1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크게 축소됐다. 지난해 말 발표된 신용대출 심사 강화 등 대출 억제 정책이 효과를 냈다는 게 금융위 측 해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달 가계대출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주택담보대출의 증가폭이 코로나19 이전 대비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이달 중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을 통해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을 발표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개별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현재는 은행별로 DSR을 평균 40%로 맞추도록 하고 있어 일부 차주는 40%를 넘겨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개인별로 40%를 초과하면 안된다.

금융위는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마련해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도 서민·실수요자의 대출에 제약이 없도록 세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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