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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 기자명 최수혁 기자

여성이 일하기 좋은 일터로 변신, 기업환경개선 참여기업 모집

  • 입력 2021.04.15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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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근로자 복지 증진과 고용유지를 위한 ‘기업환경개선사업’, 5월 31일까지 참여기업 모집
- 참여 기업 당 총 사업비의 70%, 최대 500만원 지원
- 수유실, 여성휴게실, 화장실 등 설치·개보수 외에 물품구입 지원

기업환경개선사업 웹배너 / 출처 = 경기도

경기도, 여성가족부가 지원하고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운영하는 경기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가 5월 31일까지 ‘기업환경개선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기업환경개선 사업은 여성근로자 복지 증진과 고용 유지 지원을 위해 근무환경개선 비용 최대 500만 원(총사업비 70%까지 지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유실, 여성휴게실, 화장실 등 여성전용 공간의 공사비를 지원한다.

또한 전체 상용근로자 중 여성 근로자 비율이 50%가 넘을 경우, 사무공간 및 작업공간 개선 지원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하는 기업의 근로자 중,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2년간 3명 이상인 경우 가능하다. 또는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이나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인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 정부?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 인력파견업체, 숙박·음식업체, 사회복지시설 등은 신청할 수 없다.

홍춘희 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장은 “여성 근로자를 위한 기업환경개선 사업은 취업 여성들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고용유지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향후 여성 근로자들을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및 여성근로자 고용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청은 이메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꿈날개 홈페이지에서 확인 또는 여성새일1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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