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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경북
  • 기자명 김성현 기자

대구시,"직장 내 성희롱․성폭력...걸리면 끝"

  • 입력 2021.05.0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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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2019년, 2020년 성희롱 사건 발생건수가 각각 1건이었으나 올해는 3건으로 증가함에 따라, 직장내 성희롱?성폭력을 원천 차단하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통해 성평등한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근절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1. 가해자 엄벌 및 대응 시스템 구축

?(전담조직 신설)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성폭력 대응과 예방대책을 총괄토록 한다.우선 외부 전문상담관을 채용하여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조사?처리 및 피해자 보호, 예방교육 등을 전담하는 TF팀을 운영하고, 향후 조직 개편 시 정식조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독립되고 공정한 심의위 구성) 외부 전문가, 노동조합 대표를 중심으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제 식구 감싸기식 온정주의를 원천 배제하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한다.

?(승진 등 원천배제)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승진인사와 주요 보직임용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성과급 지급도 제한한다.

?(공직유관단체 市 직접조사)공직유관단체 임원급 이상이 가해자인 경우, 사건처리의 공정성 확보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市에서 직접 사건을 조사?심의하여, 사건처리 전 과정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을 강화한다.

2.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

?(익명 신고함 설치)피해를 당하고도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숨은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익명성이 보장된 성희롱·성폭력 신고함을 10개소에 설치?운영한다. 신고 내용이 성희롱 등으로 판단될 경우, 즉각 사건을 접수?처리하고, 잠재적 가해가 우려되는 직원은 행정부시장이 직접 특별면담과 경고장을 발부하여 사전에 예방토록 한다.

?(승진시 100% 예방교육 이수)승진대상자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100% 의무 이수제를 도입하고, 4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특별 교육 실시와 전 직원 대상 상시교육으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인다.

3.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예방 강화

?(전문상담관 채용)신속한 사건처리와 피해자 지원을 위해 ‘당일신고, 당일상담’이 가능토록 외부 전문상담관을 신규 채용한다.

?(피해자 심리지원)성희롱 등 사건 조사 시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키고, 특별휴가제를 신설하여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한다.

?(피해자 치료비 등 지원) 피해자의 심리적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과 법률?심리상담 등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여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복귀를 돕는다.

대구시는 이를 위해 5월 중 성희롱·성폭력 지침과 6월 중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앞으로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는 공직사회에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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