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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 기자명 김혜성 기자

[단독] 대우건설 상도푸르지오클라베뉴, "대법원, 시행사 포스트개발 법적자격 재검토"

  • 입력 2021.05.08 01:06
  • 수정 2021.05.10 17:31
  • 댓글 0

대법원, 상도동 산65번지 재개발 지역 '매매계약 무효확인 소송' 고등법원에 파기 환송...재판단
포스트개발과 대우건설 5월 분양 예정 상도 푸르지오클라베뉴 771세대 '암초'
산은캐피탈, 국제자산신탁 등 15개 금융사 '불법 입찰방해' 논란 도마위에

포스트개발과 대우건설이 5월 분양 예정인 상도동 재개발 지구, 대우건설 상도푸르지오클라베뉴 771세대 위치

포스트개발과 대우건설이 5월 분양 진행할 계획이었던 상도동 산65번지 일대 3만4878㎡ 재개발 사업인 대우건설 상도푸르지오클라베뉴 771세대 분양 사업이 시행사 선정부터 전면 재검토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대법원(재판장 대법관 이동원)은 7일 Y사 등이 제기한 ‘매매계약 무효 확인’ 상고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

지난 2007년 (주)세아주택은 산은캐피탈 외 14개 금융기관(이하 ‘대주단’)으로부터 토지 매수자금 등을 대출 받고, 담보를 위해 대주단을 공동 1순위로 하여 매수한 토지를 대한토지신탁(주)에 신탁한다. 이후 수탁자는 우리자산신탁(주)로 변경된다.

(주)세아주택이 채무를 연체하자 우리자산신탁은 대주단의 요청에 따라 신탁 부동산을 처분하기로 하고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공매를 진행하였으나 유찰됐다. 이후 포스트개발을 비롯한 8개 업체가 매수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우리자산신탁은 대주단의 승인을 거쳐 포스트개발을 낙찰자로 선정하고 토지를 1,101억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포스트개발은 세아주택 등기이사인 김00씨가 설립한 회사

하지만 Y사 등은 우리자산신탁이 처음부터 포스트개발을 매수인으로 정해놓고 경쟁사의 입찰 가격을 누설하는 등 위법행위가 있었기에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상고인(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대우건설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홈페이지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포스트개발의 토지소유주 자격에 대한 법적 재검토가 불가피해 대우건설이 분양 예정인 상도푸르지오클라베뉴 771세대 사업 진행에 영향을 끼칠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제자산신탁 유OO 회장, 산은캐피탈 등 15개 금융기관의 '공정입찰방해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본지는 지난 2020년 부터 1년에 걸쳐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을 정리해 후속기사 보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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