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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 기자명 최수혁 기자

[단독] 불법 성매매여성, 고가 외제차 소유 인증 '논란'

  • 입력 2021.05.26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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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불법 성인사이트에 성매매 고수익 인증사진과 글 올려

성매매여성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달리머넷에올린 고수익 인증사진 (사진=제보자)

현재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한 인터넷 불법 성인사이트에 자신이 불법 성매매로 거둬들인 수익으로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명품 쇼핑 및 고수입의 부를 누리고 있다며 인증 사진과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공익제보자 A씨에 따르면 지난 24일 '달리머넷' 이라고 불리는 한 인터넷 불법 성인사이트에 현재 성매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한 여성이 고가의 외제차를 인증하는 사진과 자신의 수입을 연상시키는 사진등 여러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소위 오피(오피스텔 성매매의 은어)라 불리우는 성매매 업소에서 불법 성매매를 한다고 밝힌 이 여성은 성매수 남성들을 덜렁이(남성 성기를 비하하여 지칭하는 은어)로 표현하며 자신은 서울의 유명 명문 사립여자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 재학중인 대학원생이라 밝혔다. 이 여성은 현재 불법성매매를 통해 거둬들인 수익으로 시가 1억원이 넘는 포르쉐 파나메라를 타고 다니고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롤렉스 시계와 고급명품지갑등 명품쇼핑을 즐기며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며 자신보다 경제력이 부족한 남성들을 비하하는 동시에 불법 성매매를 미화하는 표현을 서슴치 않았다.

또한, 불법 성매매업소 알선포주와의 텔레그램 내용을 공개하며 코로나와 무관하게 현재도 불법 성매매업소는 호황을 누리고 있고 여전히 고수익을 거두고 있음을 암시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이 여성은 두달전 불법 성매매일을 하던 도중 몰카(몰래카메라)를 찍는 손님을 현장에서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고 합의금으로 5천만원을 받았다며 원래 합의금으로 1억원을 요구하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불법 성매매여성이 포주와 나눈 텔레그램 대화 내용 (사진=제보자 제공)

노량진에서 공시를 준비중인 수험생인 A 씨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은 최저시급 8720원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 혹은 수험생활을 영위해 가고 있다. 그런데 또래의 불법 성매매여성들은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처벌은 커녕 고수익을 올리고 고가의 외제차와 명품쇼핑을 즐기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 법을 지키며 정당하게 살아가는 남성들을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비하 한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면서 박탈감마저 느껴진다. 현실이 이런데 과연 공정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 지금의 정부를 신뢰할 국민이 몇명이나 있을지 의문이다" 고 말했다.

이런 불법 성매매여성들은 사법당국의 단속이 되어도 오히려 성매매의 피해자로 간주하여 처벌을 아예 받지 않거나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게 현실이다.

실제로 불법 성매매여성들 중 불법 성매매로 거둬들인 수익에 관해 몰수나 추징을 당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로인해 성매매여성들은 단속이 되어도 성매매를 그만두는 것이 아닌 성매매업소만 바꾸거나 유사한 또 다른 형태의 변종 성매매를 통해 지속적으로 고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매매여성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올린 고수익 인증사진 (사진=제보자 제공)

상황이 이런데도 여성가족부나 여성단체에서는 오히려 성매매 알선행위자와 성구매자인 남성들만 처벌하고 성매매여성들은 처벌하지 않는 유럽의 노르딕 모델을 도입하자고 주장하고있다.

'노르딕 모델’은 스웨덴을 중심으로 한 노르딕 국가(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아이슬란드, 핀란드) 일부가 채택하고 있는 성매매 관련 정책으로, 오직 성매매 구매자(남성)들만을 처벌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는 성매매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수요에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포주와 성구매자만 형사처벌하고 성매매 판매자(여성)에 대해서는 처벌은 면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처벌받지 않는 성매매 여성들이 성매매 수사에 협조하면서 알선자와 성매수자를 처벌하기 쉬워지게 되고, 이로 인해 성매매가 근절될거라는 이론이다.

하지만, 이런 노르딕 모델은 모든 성매매여성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고 비자발적 성매매자라는 전제하에서나 가능하다는 오류가 있다. 성매매 여성들이 성매매 수사에 협조한다는것은 자신들의 일터와 고수입을 포기한다는것과 같기에 위의 사례와 같이 고수입을 거두고 있는 자발적 성매매 여성들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수사에 협조를 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과거 성매매업소를 운영했던 경험이 있다는 관계자에 의하면 "집창촌과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종사하는 성매매여성들의 경우 간혹 비자발적 성매매여성들도 있을수 있으나, 오피스텔 성매매 여성들은 전부 자발적 성매매 종사자들이다."며 "성매매 알선자들이 불법 인터넷 성인사이트 등지에 광고를 내면 성매매 업소임을 알면서도 스스로 연락을 하고 찾아오는 여성들이 상당히 많다. 대학생, 가정주부, 직장인, 수험생등 다양하다. 모두다 고수익을 바라고 스스로 찾아온것이다."라고 폭로했다.

이어 "오피스텔 성매매여성들은 누구나 자신들이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출퇴근을 하며 성매매를 하고 있으며 오히려 콜수(손님을 지칭하는 은어)가 줄어들면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스스로 또다른 성매매업소에 연락해서 면접을 보고 이동해 버린다" 며 "스스로 고수익을 원해 자발적으로 찾아와 성매매를 하는것 조차도 피해자라고 하고 처벌조차 하지 않는다면 성매매에 전혀 의지가 없는 여성들 조차도 고수익의 유혹으로 오히려 성매매로 끌어들이는 역효과가 날수도 있다" 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헌법재판소 또한 지난 2016년에 자발적 성매매는 범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에 대해 헌재는 재판관 6(합헌):2(일부 위헌):1(단순 위헌)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헌재는 “성 관련 문제는 법으로 통제할 사항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지만 성을 사고파는 행위까지 용인하긴 어렵다”며 “개인의 성행위는 사생활 영역에 속하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출돼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위협할 때는 마땅히 법률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성 판매 행위를 비범죄화해 성 판매자를 처벌하지 않으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성매매 공급이 더 커질 수 있고, 성 판매 여성의 탈(脫)성매매를 어렵게 할 수 있다”며 “성매매 여성에 대한 문제는 비범죄화가 아닌, 성 판매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 구조와 의식을 변화시키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법률관계자는 이처럼 오피스텔 성매매여성들과 같이 자발적성매매자들은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으로 거둬들인 수익에 관해 추징 내지는 몰수하는 강력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만이 불법 성매매를 근절하는데 도움이 될것이라고 주장했다.

불법성매매 근절을 위한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된지 올해로 16년째에 접어들었지만 불법 성매매는 근절은 커녕 오히려 그 숫자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고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는 단속과 처벌을 해야할 사법 당국의 안일한 대응과 오피스텔 성매매여성들과 같은 자발적성매매자들 조차도 모조리 피해자로 간주하여 처벌조차 하지 않으려는 잘못된 여성편향적 견해로 인해 성매매여성들이 고수입의 유혹을 버리지못하고 지속적으로 성매매에 종사하도록 방치한 결과이기도 하다.

공익제보자 A씨는 "자발적 성매매 여성들을 일상으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 노르딕 모델과 같은 역차별적인 발상보다는 강력한 처벌과 불법 이득에 관한 환수를 통해 성매매는 엄연히 불법이고 더이상 성매매가 고수익을 가져다주는 일이 아님을 인식시켜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사법기관과 관계당국의 의식전환 및 지속적인 관심과 강화된 단속이 선행되어져야 할것으로 본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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