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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 기자명 엄지희 기자

[단독] 상도푸르지오 클라베뉴 분양, 가능할까?

  • 입력 2021.05.28 18:58
  • 수정 2021.05.29 14:09
  • 댓글 0
상도푸르지오클라베뉴 조감도

대우건설 시공 상도푸르지오클라베뉴 분양이 연기되면서 향후 분양 계획에 관한 관심이 뜨겁다. 이에 본지는 심층 취재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 알아봤다.

앞서 대법원은 Y사 등이 제기한 ‘매매계약 무효 확인’ 상고에 대해 7일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 (관련 기사 2021.05.08. [단독] 대우건설 상도푸르지오클라베뉴, "대법원, 시행사 포스트개발 법적자격 재검토" )

대법원은 원고 Y사가 매매계약(시행사 포스트 계약이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또 원심에서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더라도 Y사가 매수인이 될 개연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라고 지적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포스트개발과 Y사 측은 치열한 법적 공방을 다투게 됐다.

Y사 측이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분양금지 가처분 신청과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고려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소송을 진행 할 가능성이 크다.

먼저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은 비용이 많이 들어 실효성이 없기에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하지만 분양금지 가처분 신청은 가능성이 커보인다.물론 법적 분쟁 상태에서 분양을 강행하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자체가 불가하기에 사실상 분양은 이뤄지기 어렵지만, Y사측은 법원에 분양금지 가처분 신청 후 땅주인이 누구인지 다툴것으로 보인다.

시공사인 대우건설의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포스트개발이 승소하는 편이 유리하나, 현실은 쉬워 보이지 않는다. 소송이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소송은 시공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향후 분양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건설 측은 앞서 “비슷한 소송에서 시행사가 승소했기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라는 견해도 내놨다.

반면 소송을 제기한 Y사 측은 전혀 다른 견해를 내놨다.

Y사 측 관계자는 “대법원에 상고 하면서 우리자산신탁이 처음부터 포스트개발을 매수인으로 정해놓고 경쟁회사의 매수제안 가격을 누설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한 것이 받아들여졌다.”라며 “대법원이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인정한 것이며 입찰이 위법이라고 인정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이 다시 판단하라고 나왔기에 그동안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며 “우선 분양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한 뒤 소송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상도푸르지오 클라베뉴 예정지

법률관계자는 치열한 법적 분쟁을 예상했다. 그러면서도 포스트개발 측이 좀 더 불리한 상황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법원에서 재공매를 결정하게 되면, 시행사를 재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시행사와 시공사가 바뀔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 Y사 측과 포스트개발 간 협상이 이뤄질 수도 있다. 이 경우 포스트개발 측이 손해배상을 하고 사업을 지속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상도푸르지오클라베뉴 연내 분양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상도푸르지오클라베뉴 분양소식을 기다렸던 분양 신청 희망자들은 법원판결을 지켜볼수 밖에 없을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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