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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경북
  • 기자명 김성현 기자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일부 조정시행

  • 입력 2021.06.11 21:01
  • 댓글 0
사진=대구시청 전경

대구시는 지난 5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면서 강화했던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현행 2단계 방역수칙으로 조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최근 이슬람예배소, 유흥시설 등에서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하고 지인, 동호인, 종교활동 소모임 등으로 일반주점, 음식점 등에서 급속히 추가 확산됨에 따라, 5일(토)부터 20일(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면서 정부안보다 일부 강화된 방역수칙을 11일(금)까지 시행하기로 정했다.

하지만 최근 확진자 발생의 완만한 감소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강화된 2단계 방역수칙을 조정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2일(토)부터 기존 21시까지 영업이 가능했던 파티룸은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고, 식당?카페의 경우에도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며,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해진다. 하지만 대구시는 식당?카페에서 여전히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운영시간을 늘리는 대신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조정으로, 유흥시설 관련 집단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5월 26일(수)부터 시행했던 PC방, 오락실?멀티방의 0시부터 익일 06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동전노래연습장의 0시부터 06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은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기간인 20(일)까지 연장해 감염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정했다.

한편, 1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3주간 전국적으로 시행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스포츠 경기장, 대중음악 공연에 대해서는 7월 초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단계적 적용이 실시된다. 실외 스포츠 경기장(관람장)에 한해 2단계 지역에서 관중입장이 10%→30%로 확대되고, 그동안 행사로 구분되어 인원이 제한되었던 대중음악 공연도 공연장 수칙으로 일원화돼 시행하게 됐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최근 대규모 집단감염 이후 산발적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유지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 참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하루 속히 지역의 방역상황이 안정화되고 백신접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동참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거듭 강조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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