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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경북
  • 기자명 김성현 기자

대구시의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개정 발의

  • 입력 2021.06.1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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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구시의회 전경

대구광역시의회 이영애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달서구1)이 제283회 정례회 기간 중 대구시의 박물관 및 미술관의 체계적 조성과 운영에 기초가 되는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를 전부개정 발의했다.

이영애 의원은 조례 제안 설명에서 “파리의 오르세미술관과 루브르박물관, 빌바오의 ‘구겐하임미술관’, 런던의 ‘대영박물관’, 로마의 ‘바티칸 박물관’과 같이 박물관과 미술관은 도시의 문화적 위상을 보여주는 중요 공공시설이다”라며, “잘 지은 박물관과 미술관은 그 이름만으로도 도시를 문화도시로 이끄는 요소가 되는데, 대구시는 아직 이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개관을 준비하고 있는 간송미술관과 계획단계에 있는 시립미술관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에는 기존 조례가 너무 간소하여 안정적으로 시설을 조성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조례 개정을 발의했다”라고 조례 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 조례안에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한 시장과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5년 단위의 진흥계획 수립, 관련 법인·단체 등에 대한 경비 지원 대상과 지원기준, 그 밖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등의 사항을 체계적으로 담았다.

한편, 청원을 통해 조례 개정을 제안한 대구경실련 조광현 처장은 “조례 개정의 핵심은 대구시로 하여금 지역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는데 있다”라며, “이는 박물관 및 미술관 조성에 있어 지역 간의 불균형을 막고 통일된 방향으로 도시의 문화브랜드를 구축하는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21일(월)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오는 30일(수) 본회의 표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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