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에서는 유흥·단란주점·노래연습장 등에 대해 집합제한 행정명령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구시와 경찰(풍속수사팀) 합동으로 지난 20일(화) 대구 동구 소재 ○○주점을 단속하여 업주, 종업원, 손님 등 19명을 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소가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은 이날 23:40경 정문과 후문을 차단 후 진입하여,여성 접대부를 고용하여 손님들에게 술을 판매하는 현장을 단속했다.
특히 해당 업소는 작년 5월에도 집합금지 위반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 영업을 하다가 단속됐으며 외부 간판을 소등하고 출입문을 잠근 채 예약 손님을 피난계단으로 출입시키는 등 단속을 교묘히 피해 영업했다.
대구경찰청은 유흥주점발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도 일부 업소에서 문을 잠그고 심야 시간에 단골손님 위주의 불법영업이 우려되어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