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2일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의 본회의 상정안으로 가결됐다.
이날 9시에 열린 회의에선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을 포함한 6개 법안이 상정됐고 모두 행정안전위원회 안으로 가결됐다.
다만, 안건의 축조심사 중 법안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오가며 표결 과정에 놓일 뻔한 상황도 있었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한 취지는 동의한다”라고 말하며 “다만, 지방자치 및 분권화의 흐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신중히 논해야 하는 법안”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방사무는 국민안전 생활요건에 맞게 합당하게 규정되어야 할 제도”라며 “소방관의 안전 및 여건 개선은 국민의 안전이라는 일차적 목표를 위한 수단이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자유한국당의 윤재옥 의원은 “영속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며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시점이 되면 법을 조정하고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논의가 지속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전혜숙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완벽한 법은 없다”라고 말하며 “다만, 국가직화 법안으로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환경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법안심사소위원회부터 해서 소신 있게 통과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전혜숙 위원장은 이 안건에 대해 표결을 할지 아니면 속기로 소수 의견을 남길지에 대한 여부를 의원들에게 물었다. 하지만 표결보단 소수의견을 속기에 기록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 법안을 가결했다.
이날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 특별회계 설치법안도 같이 가결되면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가 가시권에 들었다.
법안 발효를 위한 남은 과정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와 본회의가 남았다.
이중 체계자구심사는 상당히 높은 관문으로 이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되고 있는 법안도 상당하다. 심지어 아예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남아있는 법안도 있다.
하지만 소방공무원 국가직 법안은 여‧야의 극적인 합의로 올라온 법안이며 국민 여론 대다수가 염원하는 만큼 체계자구심사도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의 본회의 가결은 더 쉬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전 단계에서 대부분 합의와 조율을 마쳤기 때문이다.
그렇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정부로 이송되어 하위 법령을 재개정하고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가 공식적으로 포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