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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최수혁 기자

일용ㆍ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개선된다

  • 입력 2021.03.2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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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3.26.∼5.6.)

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26일(금)부터 5월 6일(목)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국민연금법」(’21. 6. 30. 시행 예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 국민연금 제도의 개선ㆍ보완 사항을 포함하여 마련하였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근로일수(월 8일 이상)ㆍ시간(월 60시간 이상)만 반영하고 있는 일용ㆍ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에 ‘소득 기준’을 추가한다.

이는 근로일수ㆍ시간이 미달되나 매월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있는 근로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포함하여 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이다.

국민연금법 개정(‘21.6.30 시행 예정)에 따라 계좌 자동이체 뿐 아니라 신용카드 자동이체도 연금보험료를 감액(건당 230원)한다.

최근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신용카드 자동이체도 감면 대상에 추가하여 납부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편익을 확대할 예정이다.

근로자 보호를 위해 체납 사용자의 체납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21.6.30 시행 예정) 따라 모법에서 위임된 체납 자료 ‘제공 제외 사유’와 ‘절차’를 마련한다.

고유식별정보인 운전면허번호에 대한 수집ㆍ이용 근거를 마련하여 민원인 편의 및 행정효율성을 제고한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인 ‘생계유지 인정 기준’을 정비한다.

현행 규정은 사망한 가입자(또는 가입자였던 자)와 손자녀 또는 조부모가 주거를 같이하거나, 학업?요양 등의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손자녀에게 부모가 없거나, 조부모에게 동거 중인 자녀가 없는 때’에 한해 생계유지를 인정한다.

이와 동일하게, 망인과 손자녀·조부모가 주거를 달리하면서 생계비를 지원한 경우에도 ‘손자녀에게 부모가 없거나, 조부모에게 동거 중인 자녀가 없는 때’에 한해 생계유지를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연금 수급권 확인을 위한 자료 발급·제출 시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여 지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및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한다.

또한 타법 개정사항으로는 수산업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업’의 범위에서 ‘양식업’이 분리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반영한다.(시행령 안 제3조, 제22조, 제57조 개정, 시행규칙 안 제35조, 제36조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타법 개정사항, 4대보험 공통서식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서식을 정비한다.(시행규칙 안 별지 제2호의2, 3, 4, 6, 7, 12, 13, 16, 17, 19, 21, 23, 25, 34호 서식)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6일(목)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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