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대구/경북
  • 기자명 김성현 기자

경산시, '부정급수·상수도 누수'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 입력 2021.06.11 10:51
  • 댓글 0
사진=경산시청 전경

경산시는 부정급수와 상수도 누수 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금년 포상금 제도를 마련하고 1회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6월부터 포상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시 전역에 매설된 상수도 관로에 대한 누수탐사 등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민의 신고를 통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 상수도 누수를 최초로 신고한 시민에게 5만원, 부정급수를 신고하여 과태료를 처분하게 한 시민에게는 과태료 처분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5 상당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해 누수 및 부정급수 여부를 판단한 후에 결정되며, 누수의 경우 시에서 관리하는 상수도 배·급수관로가 아닌 옥내 급수관 등의 누수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시민의 빠른 신고는 누수의 신속한 복구와 부정급수에 대한 인식개선으로 유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어 많은 관심이 필요하며, 앞으로도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