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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기고
  • 기자명 김영석 칼럼니스트

[논평]정부는 육종택 호주건설 회장의 부동산 불법 투기 부당이익 환수하라

  • 입력 2021.06.14 07:09
  • 수정 2021.06.17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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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허탈하게 만드는 모델하우스왕 육종택 회장의 상습적인 그린벨트 불법훼손과 부동산 불법 투기

육종택 호주건설 회장

작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시도 화제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은 이슈가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코로나19요 나머지 하나는 부동산이다.

코로나는 글로벌한 이슈라 그렇다 쳐도 부동산은 어떠한가, 다른 나라도 그럴까? 침체된 금융시장을 떠받치기 위해 저금리 달러를 마구 뿌려댄 FRB(미연방준비은행)의 통화 정책이 뉴욕, 런던, 싱가포르, 시드니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도시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도한 측면이 있지만 최근에 불거진 ‘모델하우스왕’ 사건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문제는 단순한 자산 상승의 문제가 아님이 분명하다. 이렇듯 이 사건은 대한민국에서의 부동산문제는 사법적 정의, 행정당국의 관리 능력 등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연결된 이슈임을 방증하고 있다. 행정 측면, 특히 지자체의 관리 감독 능력 부재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 과연 건설업계에서 모델하우스왕이라 불리는 육종택 호주 회장은 어떤 방식으로 불법을 저질렀으며 어떤 편법적 폭리를 취해왔는지.

육종택 회장은 그린벨트로 돈을 버는 노하우가 있는 모양이다. 그는 먼저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땅을 헐값에 산 뒤 무단으로 나무를 뽑는 것도 모자라 그 위에 잔디를 깔고는 마치 미래를 대비(?)하기라도 한 것처럼 고급 소나무를 잔뜩 옮겨 심었다. 언젠가 수령할 고액의 보상비를 기대하기라도 하는 듯 말이다.

그는 이렇게 지자체 조례와 실정법을 깡그리 무시하는 방식으로 그린벨트 위에 자신만의 6000평 궁전을 만들어 놓았다. 그것도 지방의 외진 곳이 아닌 3기 신도시로 예정된 수도권의 요지 과천 한복판에 말이다.

어떻게 이런 대범한 일이 가능했을까? 더불어 과연 일반 시민이 이런 식으로 그린벨트를 훼손했다면, 만약 나무 한 그루라도 옮겨 심는다면 어떻게 될까. 알게 모르게 서민들의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 형식의 빌라도 귀신같이 찾아내 매년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지자체가 과연 6000평의 산림 훼손을 여태껏 몰랐을까?

해당 지자체인 과천시에서 항공사진 한 장만 살폈더라도 그와 같은 실태는 금방 잡아냈을 것이다. 규모도 규모거니와 육 회장의 주택을 중심으로 일대를 무단 벌목해 잔디를 깔아 놓았기 때문에 그 어처구니없는 현장이 고스라니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과천시는 단 한 번도 이를 적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당 건축과 녹지관리팀 관계자는 "해당 토지의 그린벨트 훼손 행위에 대해 과천시가 시정 명령을 내린 기록은 없다"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항공사진이 아니라 쏟아져 들어온 민원서류만 제대로 훑었어도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쯤 되면 모종의 거래가 있었는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지금부터다. 국민들은 이제 예상을 할 것이다. 모든 정황이 드러났으니 향후 어떻게든 정상화가 되겠지……. 하고.

그러나 육 회장이 벌인 이전의 비슷한 사례(서울시 서초구 사례)를 검토했을 때 그런 기대는 애저녁에 거둬야 할지도 모르겠다.

과연 이게 작금의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일인가? 최근의 LH 사태, 김부선 이슈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가 부동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온 나라가 부동산 문제로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다.

과연 관계 당국은 이 사건을 어떻게 풀 것인가? 이전처럼 벌금 얼마 때리고 유야무야 없던 일이 돼 버리는 걸까. 또다시 그런 식으로 대충 넘어간다면 당국과 지자체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무너질 것임이 분명하다.

이 사례는 일반 국민들이 분노를 느끼는 지점을 정확하게 찌르고 있는데, 바로 ‘반칙’이라 불리는 지점이다. 국민들이 부동산 이슈에 대해 분노를 느끼는 이유는 입장에 따라 다양하겠지만 그중 가장 큰 요인은 시장이 여러 면에서 공정하지 못하다는 데에 있다.

단순히 사돈이 땅을 샀다는 것 자체에 분노하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사돈이 정당한 방법으로 땅을 샀다면 부러움을 느낄지라도 분노를 느끼지는 않을 것이다. 분노는 사돈이 편법과 불법을 넘나들며 땅을 샀다는 데에, 이러한 행위를 단속해야 될 행정 당국이 오히려 그들과 한편인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미쳤을 때 폭발하는 것이다.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시장경제를 휘젓고 당국에서 방관하는 것도 모자라 때로 적지 않은 공무원과 힘 있는 자들이 이들과 협력하여 그러한 행위를 도왔다는 데에 분노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경제 문제이면서 동시에 정치, 사회 문제일 수밖에 없다.

투기꾼이 불법으로 취득한 청약 가점 악용 사례, 치고 빠지기 편법으로 변질된 공무원 특공제도 그리고 육회장의 사례 등,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행태를 보며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과연 법을 지키고 사는 게 오히려 어리석인 짓 아닌가 하고. 정부 당국은 이러한 정서를 우습게 볼 일이 아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나쁜 방식으로 이득을 취하는 자들을 욕 하지만 아무도 정의를 바로 세우려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따라하게 된다. 당국이 철퇴를 내려 일벌백계의 예로써 다스리지 않는다면 말이다.

그러니 이제라도 정부가 나서서 이러한 불법 사례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그래서 국민에게 알려야한다. 정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불법을 통해 축적한 경제적 이득은 반드시 회수되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육종택 회장이 소유한 땅은 곧 3기 신도시에 편입돼 다음 달 토지보상금이 책정될 예정이라고 한다. 최소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토지보상금과 육회장이 지불해야 할 얼마 안 되는 벌금의 액수가 머릿속에서 교차한다.

행정당국에서 손을 쓸 수 없다면 사정 기관에서라도 나서야 할 것이다. 다행히 과천시에서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경찰청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육회장이 소유한 호주건설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복합문화체험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매입했던 것"이라며 오히려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는데 지켜볼 일이다.

정부와 경찰은 육종택 호주건설 회장의 부당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우리 사회에 법적 정의가 살아 있다는것을 국민들에게 꼭 보여주길 주문한다.

글. 김영석 한국소비자권익연대 사무국장

김영석 한국소비자권익연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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