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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석진영 기자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유·아동용 구명복 품질 비교...가격 대비 큰 차이 없다

  • 입력 2021.06.1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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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제품 안전성 기준 충족, 사용 시 주의사항 등 표시사항 확인 필요

소비자공익네트워크에서 가정용 유·아동 부력 보조복의 안정성 평가를 진행하였으나, 가격 차이 대비 안전성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가정에서 유·아동 부력 보조복의 구비가 늘면서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이므로 안정성 및 품질이 중요한 점을 고려해, 별도로 선정된 8개의 제품의 안정성 평가를 진행했다고 17일에 밝혔다. 조사 결과 제품의 가격 차이는 큰 편이었으나 안정성의 부분에서는 차이가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바다, 워터파크에서는 어린이의 물놀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구명복, 부력 보조복 등의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어 안전 및 위생상의 이유로 가정에서 유·아동 부력 보조복을 구비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유·아동 부력보조복은 안전에 취약한 어린이가 물놀이에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안전성 및 품질이 중요하여'어린이 제품안전특별법 시행규칙(어린이용 물놀이 기구 안전인증기준)'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이에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유·아동 부력 보조복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 중 소비자인식조사를 통해 선정된 총 8개 제품을 대상으로 기구의 부양 특성, 잔존 부력 등 13개 항목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비롯하여 유해물질 함유 및 표시사항 준수 여부, 사용 시 주의사항 표기 등을 시험·평가하였다.

조사대상 8개 제품의 가격은 최저 1만6800원에서 최고 5만4000원으로 제품별로 큰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어린이 물놀이 안전용품인 부력보조복의 가장 중요한 품질기준의 하나인 기구의 부양 특성(부력)을 측정한 결과, 8개 제품 모두 안전기준에서 정한 최저 부력을 충족하여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 잔존 부력, 장치부착 등 안전성 평가 결과,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하였고, 납·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등 가격 대비 제품 간 품질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요건에 따른 ‘사용 시 주의사항’ 표기와 관련하여 8개 제품 중 3개 제품이 표시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소비자의 사용정보 확인 등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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