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공익네트워크에서 가정용 유·아동 부력 보조복의 안정성 평가를 진행하였으나, 가격 차이 대비 안전성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가정에서 유·아동 부력 보조복의 구비가 늘면서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이므로 안정성 및 품질이 중요한 점을 고려해, 별도로 선정된 8개의 제품의 안정성 평가를 진행했다고 17일에 밝혔다. 조사 결과 제품의 가격 차이는 큰 편이었으나 안정성의 부분에서는 차이가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바다, 워터파크에서는 어린이의 물놀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구명복, 부력 보조복 등의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어 안전 및 위생상의 이유로 가정에서 유·아동 부력 보조복을 구비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유·아동 부력보조복은 안전에 취약한 어린이가 물놀이에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안전성 및 품질이 중요하여'어린이 제품안전특별법 시행규칙(어린이용 물놀이 기구 안전인증기준)'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이에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유·아동 부력 보조복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 중 소비자인식조사를 통해 선정된 총 8개 제품을 대상으로 기구의 부양 특성, 잔존 부력 등 13개 항목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비롯하여 유해물질 함유 및 표시사항 준수 여부, 사용 시 주의사항 표기 등을 시험·평가하였다.
조사대상 8개 제품의 가격은 최저 1만6800원에서 최고 5만4000원으로 제품별로 큰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어린이 물놀이 안전용품인 부력보조복의 가장 중요한 품질기준의 하나인 기구의 부양 특성(부력)을 측정한 결과, 8개 제품 모두 안전기준에서 정한 최저 부력을 충족하여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 잔존 부력, 장치부착 등 안전성 평가 결과,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하였고, 납·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등 가격 대비 제품 간 품질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요건에 따른 ‘사용 시 주의사항’ 표기와 관련하여 8개 제품 중 3개 제품이 표시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소비자의 사용정보 확인 등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