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중요
  • 기자명 김성현 기자

구미시, '사례결정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회의 개최

  • 입력 2021.07.29 07:41
  • 수정 2021.08.05 15:13
  • 댓글 0
'2021년 구미시 사례결정위원회 위원' 위촉식 (사진=구미시)

구미시는 28일 시청 3층 상황실에서 '구미시 사례결정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례결정위원회는 ‘6월30일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의사, 변호사, 학대예방경찰관 등 현장전문가 7명 위원으로 구성하며, 수시로 발생하는 아동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개별아동의 특성과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시에 심의·의결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 위촉장 수여, 위원회 운영 안내,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조치 등 아동보호 관련 사항 15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으며, 참여 위원들의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아동 보호 조치 등 아동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구미시에서는 아동학대예방 선도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학대피해아동 전담의료기관 지정, 아동학대 긴급신고 전화 운영, 학대피해아동쉼터 추가 설치 추진 등 아동보호와 학대예방의 책임성을 강화한 공공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아동보호 활동과 더불어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어린시절 겪은 아픔은 한 인격체로 평생을 살아감에 있어 깊은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사례결정위원회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에 기반한 심의가 보호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최상의 이익을 위한 삶의 든든한 이정표가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