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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권성미 기자

KB국민은행, '닥터론' 오프라인 채널로 일원화…"판매중단 아냐"

  • 입력 2024.03.28 11:08
  • 수정 2024.03.28 14:59
  • 댓글 0

의사·의대생 전용 대출상품 '닥터론'

KB국민은행 신관 전경. [사진=KB국민은행]
KB국민은행 신관 전경. [사진=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의사 전용 대출상품인 'KB닥터론'을 온라인 판매를 중단하면서 일각에서 정부의 의사‧의대생 전용 대출상품의 제한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 가운데 이는 단순한 해프닝인 것으로 확인됐다.

KB국민은행은 지난 18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의사 전용 대출상품인 'KB닥터론'을 삭제하고 온라인 판매를 중단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지난 18일 비대면  대출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상품 라인업을 간소화하는 과정에서 닥터론 뿐만 아니라 변호사 대상 KB로이어론 등 전문직군 비대면 상품이 리뉴얼되었다"며 "KB닥터론은 영업점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전문직군' 자격이 상실되어도 기존 대출만기 시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연장 시점에서도 일반 대출상품으로 전환해 대출 사용을 계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닥터론은 의대생‧전공의‧의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사 전용 대출상품으로, 의료기관에 근무 중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면 받을 수 있다. 신용대출임에도 일반 대출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율과 높은 한도가 부여돼 있으며, 은행에 따라서는 4억원까지도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닥터론으로 전공의는 최대 2억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개업의 역시 동일한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지만 요양급여 총금액의 최고 70%까지 대출이 가능한 메디칼론을 받을 수 있어 더 다양한 선택지가 생기게 된다.

주요 은행 닥터론은 의사를 대상으로 한 상품이지만 의사 면허를 보유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대출 자격이 부여되지는 않는다. 대부분 '의대생', '의전원생', '인턴', '레지던트', '봉직의', '개원의' 등 특정 기관에 소속돼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한편,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 등 의사들의 집단 사직이 현실화 된다고 해도 의사전용 대출상품의 회수 계획이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진 만큼 의사 전용 대출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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